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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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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무단방치 전동킥보드 스마트폰으로 간편신고
작성일 2026년 3월 3일 조회 1218
첨부파일 없음
내 용

대구시가 오늘

무단 방치된 전동 킥보드를 스마트폰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PM의

불법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오늘부터 모바일 기반 민원신고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신고방법은 별도의 앱 설치 없이 대구시홈페이지에 들어가,

‘공유 PM 자전거 불법주차신고’ 메뉴에서

QR코드를 스캔하고 사진을 올리면 됩니다.


신고대상은 도시철도역 출입구 3미터이내, 버스정류장 5미터이내, 

횡단보도 3미터이내, 점자블록 위, 어린이 노인 장애인보호구역,

자전거 도로, 그밖에 차량 진출입 및 보행자 통행 방해 구역에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ㅂ니다.


대구시는 올바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문화 캠페인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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