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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장모 살해 후 시신 유기한 사위, 징역 45년 선고
작성일 2026년 10월 16일 조회 5
첨부파일 없음
내 용

장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재복이

1심에서 징역 4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어제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26살 조재복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조재복은 지난 3월 대구 중구의 한 원룸에서

함께 살던 장모를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여행용가방에 담아 신천변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가족 간의 신뢰를 저버린 반인륜적 범죄라면서도

피고인의 낮은 지적 능력과 성장 환경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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