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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뉴스
| 제 목 | 무단방치 전동킥보드 스마트폰으로 간편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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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년 3월 3일 | 조회 | 1159 |
| 첨부파일 |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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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오늘 무단 방치된 전동 킥보드를 스마트폰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PM의 불법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오늘부터 모바일 기반 민원신고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신고방법은 별도의 앱 설치 없이 대구시홈페이지에 들어가, ‘공유 PM 자전거 불법주차신고’ 메뉴에서 QR코드를 스캔하고 사진을 올리면 됩니다. 신고대상은 도시철도역 출입구 3미터이내, 버스정류장 5미터이내, 횡단보도 3미터이내, 점자블록 위, 어린이 노인 장애인보호구역, 자전거 도로, 그밖에 차량 진출입 및 보행자 통행 방해 구역에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ㅂ니다. 대구시는 올바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문화 캠페인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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